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