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 수정안 □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