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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灸)시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구(灸: 뜸질)시술은 그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그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며, 시술방법도 간편하여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구(灸)시술과 같이 일반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자살예방센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군인과 청소년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손실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의 ‘최근 5년간 군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군대내 자살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그 수가 총 368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통계청의 ‘2011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5.5명으로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10대~20대 청년들의 경우 자살 시도를 자신의 괴로움이나 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

地域保健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위헌제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2조 제1항위헌제청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등, 결정문[합헌]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 SEGYE.COM)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27일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 부산지역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2.4일(월)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중소수출기업 100여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환율 대응 전략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개최 ㅇ 이번 설명회는 환위험 관리 대책이 미비한 중소기업에게 환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ㅇ 저환율시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무역보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 ◇ 일시/장소 : ‘13.2.4(월) 14:00∼16:30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주최/주관 : (주최) 지식경제부 / (주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부산상의 ◇ 참석자 : 중소 수출기업 대..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효(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ㆍ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2008. 4. 22. 회신08-0037 해석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ㆍ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사회복지관 등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없음. ..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위해 적극 지원

軍,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성공위해 적극 지원 -행사기간 중 완벽한 경계태세유지, 재난지원 등 대회 안전보장 -경기관람, 실종선수 수색 등 대회 도우미 역할로 성공보장 ◦ 우리 軍이 지적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 병력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동참한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제10회 대회로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 3,300여명이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 대하여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며, 한국선수단은 223명이 참가한다. ◦ 국방부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2월부터 인사복지실장(고위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현지확인, 개인별 진료내역통보, 수진자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서면통보 및 부당확인 내역”에 따르면, 2011년 진료비 지급건수 12억건 중 0.5% 가량인 612만 8천건에 대하여 진료내역이 통보되었으며, 이 중 부당확인 환수결정건수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