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민중의소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