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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민중의소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산, 염산 같은 유독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은폐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사고..

간호조무사 폐지되고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될 예정!?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월 14일 14시)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사용자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그 밖의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의 의견이..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北 3차 핵실험 강행 추정! 우리 軍의 대비태세!!

北 3차 핵실험 강행 추정! 우리 軍의 대비태세!! □北은 2013년 2월 12일 11:57분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였음. □北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는 행위임. □우리 軍은 이러한 北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CM)과 탄도미사일(BM)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능력을 확보했음. □그 결과, 필요시 北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계획임. □아울러,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北 전역을 ..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작년 국세수입 203조원…2조8000억원 덜 걷혀 2012년 국세수입 실적보고 □ ‘12년 국세수입 : 203.0조원 ㅇ ‘11년 실적(192.4조원) 대비 10.6조원 증가(5.5%↑), * 국세증가율: (최근 5년간 평균) 4.8%, (최근 10년간 평균) 7.0% ㅇ ‘12년 예산(205.8조원) 대비 △2.8조원 부족(△1.3%↓) □ ‘12.9월 당초 전망(203.3조원) 대비 소폭 감소(△0.3조원) ㅇ ‘12.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당시 ’12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 예산 대비 △2.5조원 부족한 203.3조원으로 전망 ㅇ 하반기 수입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으로 소폭 추가 감소(△0.3조원) * 수입액: (’12.상반기) 2,641억불 → (’12.하반기) 2,555억불..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악천후․동절기 등에 계절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기존 직업훈련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우대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근거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公的) 정책전달기구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예천산성동사건은 6ㆍ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임.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ㆍ결정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