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