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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보육이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아 중심의 무상보육 실시 확대는 어린이집 이용 위주의 기관보육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어린이집 이용 대기자 수 증가, 보육교사 대비 영유아의 비율 증가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음. 또한 양육수당 지급은 시설 미이용 아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 유형 및 근무시간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관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에 대하여 보조금과 달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8조). 법률 제 호 농수..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2013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공동으로 전국 각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활동과 방과 후 체육활동 등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체육 수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2008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2,852명(특수학교 97명 포함)을 배치하였으며, 올해는 배치 인원을 6,051명(특수학교 156명 포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각 지방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해당 초등․특수학교별로 진..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모집‧선발되어 1년 미만(10개월)의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나, 학교 단위로 선발하는 경우 전문체육강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에 관한 자격 검증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 교육감 또는 지역 교육장이 스포츠강사를 모집‧선발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근무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용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학생인 경우 정규 수업시간 동안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학기 중 1일에 4시간, 1주일에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

매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자?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이에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선정하고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음. 또한 UN(United Nations)은 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한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며, 어린이날, 학생의 날 등이 법정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