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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한 외출시에는 목줄외에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

포장이사업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를 포함한 정부시책에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의 탈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높은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이사업 종사자들이 산재에 미가입되어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률도 저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또한 심각함. 따라서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

[대법원]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

고객정보 유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버섯은 몸에 좋은 건강ㆍ자연식품으로서 최근 버섯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버섯 생산도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총생산의 2.1%를 차지하는 등 버섯산업은 우리 농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원료가 필수적이어서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또한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와 더불어 수출창구의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ㆍ체육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이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