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948년 여수․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민간인 피해조사가 일단락되었음.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의 신청이 모두 조사되지 못한 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수․순천10․19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수․순천10․19사건” 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