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 2013. 1. 25.
발 의 자 : 안홍준ㆍ정문헌ㆍ이만우김정록ㆍ이우현ㆍ최동익신성범ㆍ문정림ㆍ김희국박인숙ㆍ신경림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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