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기획재정위원회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

법모영 2013. 3. 13. 1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조의2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27.

발 의 자 : 김영환배기운오영식이종걸주승용김영록백재현김동철김성곤김한길노영민 의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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