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발의연월일 : 2013. 2. 27.
발 의 자 : 김영환․배기운․오영식이종걸․주승용․김영록백재현․김동철․김성곤김한길․노영민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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