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에 바탕을 둔 정부 간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 간 정책조율과 협조를 활성화하고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공외교는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문화, 예술, 지식, 정보, 미디어, 언어, 가치, 역사, 정책, 원조 등을 매개로 하여 외국의 국민 및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협력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추진 상황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발의연월일 : 2013. 2. 4.
발 의 자 : 심재권ㆍ원혜영ㆍ배기운인재근ㆍ김형태ㆍ전순옥박혜자ㆍ이인영ㆍ유성엽유기홍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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