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책무 이행을 위한 우선적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증진활동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함(안 제9조).
사.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의 기관을 거쳐 북한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북한인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책무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방안
2. 북한의 인권실태 증진 방안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4.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5.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① 정부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을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라 한다)를 두도록 한다.
②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도적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의 기관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될 것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3.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을 것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제11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기타 보조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3. 29.
발 의 자: 심윤조․손인춘․이노근신동우․원유철․전하진문대성․함진규․길정우류지영․조원진․김종훈정문헌․김회선․박민식박상은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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