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공영방송이나 공익광고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전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15조의2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2항).
다.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음.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3항).
발의연월일 : 2013. 1. 21.
발 의 자 : 최민희ㆍ윤관석ㆍ우윤근 이채익ㆍ배기운ㆍ남인순 김우남ㆍ박남춘ㆍ심재권 전정희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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