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sbs news)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입시교육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설계된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정규 교육과정보다 앞서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의 흥미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이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연구·교육·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국가교육과정에 앞선 교육과정이나 편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3항).
마. 대학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요구하는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여 교육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내용을 광고·선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5항).
사.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의 선행교육 금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의 경우 시정명령,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의 정지,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발의연월일 : 2013. 4. 16.
발 의 자 : 이상민․배재정․배기운장병완․최민희․노웅래유성엽․최동익․이종걸강동원․이이재․남인순유승희․박민수․김광진정청래․유기홍․진성준이원욱․이목희․조경태윤호중․박완주․우윤근김용익․김재윤․한명숙민병두․문재인 의원(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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