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스펙초월 관련 정부 대책, 청년채용 시스템 등을 법제화하는 등

법모영 2013. 4. 29. 15:01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일보)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ㆍ승진ㆍ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고졸자 및 전문대졸자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고, 스펙초월 관련 정부 대책, 청년채용 시스템 등을 법제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스펙초월 사회로 전환하여 활력있는 노동시장 형성 및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만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능력 중심으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공공기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4).

. 스펙초월 고용촉진을 위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

.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

.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이 해당 자격취득을 위한 지식ㆍ기술 등의 습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

.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경우,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권고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등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행위를 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업현장에 기반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현장 연수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로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학력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야하며,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하려는 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용자에게 모집·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등이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사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6).

. 국가는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자가 근로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원활한 기업 적응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의 촉진을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진로지도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

 

발의연월일 : 2013. 4. 18.

발 의 자 : 김기현서용교이현재이학재이만우정희수유승우김태원이한성한선교조명철 의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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