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그 수가 700여 곳을 넘어섰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3. 15.
발 의 자: 조명철ㆍ김세연ㆍ원유철황진하ㆍ서기호ㆍ심재권정우택ㆍ정희수ㆍ하태경이자스민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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