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고 시험접수를 해야 함. 그러나 해당 응시수수료는 시험 주관기관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 납부방법, 반환까지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자의적인 수수료 부과 및 운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응시료 납부가 없으면 자격취득이 제한되는 결과, 해당 수수료 부과가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것임.
이에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없이 부과되는 수수료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8.
발 의 자 : 안홍준ㆍ이만우ㆍ황영철박성호ㆍ강기윤ㆍ정문헌이한성ㆍ최동익ㆍ이재영문정림ㆍ정의화ㆍ김재원민홍철ㆍ박인숙ㆍ이자스민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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