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법제사법위원회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모영 2013. 11. 19. 11: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순천신문)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여 보다 활성화된 갱생보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여부와 갱생보호에 필요한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일선행정기관과 갱생보호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경찰, 교육기관 등)에 대해 출소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갱생보호의 방법에 현재 실시 중인 주거지원, 창업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제1).

. 민간법인의 갱생보호사업 정지 시 청문절차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의2 신설).

.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안 제76조제1).

. 공단 이사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안 제76조제2).

.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규정을 신설함(안 제94조의2 신설).

.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의21항 신설).

.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의22항 신설).

. 직무상 알게 된 갱생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누설 금지규정 및 벌칙조항을 신설(안 제97조의24항 및 제99조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 중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으로 한다.

6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가족 지원

7. 심리상담 및 치료

8. 사후관리

9. 기타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70조의2 본문 중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을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76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9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사업자 또는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조의2(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 갱생보호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를 신청한 때로부터 종료 후 5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와 공단은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자료 또는 수용기관 교정성적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갱생보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97조의24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1. 14

발 의 자 : 서영교ㆍ노웅래ㆍ최민희김기준ㆍ이상직ㆍ최동익최원식ㆍ박남춘ㆍ박지원이미경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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