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원)할 계획이다.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소독장치 설치를 2013.12.16일까지 완료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으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은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 우수수입업소 :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2013년 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2012년 22개소→2013년 36개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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