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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TOPIK)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TOPIK 개요)

법모영 2013. 1. 24. 02:1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

- 세계 속의 한국어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자리 잡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윤)120() 서울부산제주 등 국내 18개 시험장에서 제29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일제히 시행하였으며,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누적 지원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시험이며 1997년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로 17년째 시행하여 오고 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붙임] 참조

□2013년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4*, 62개국(192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처음 시행한 1997년의 연 1, 4개국(14개 지역)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국내 2(1, 7), 국내외 2(4, 10)]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19972,692명에서 10년 만인 2006년에 12배 증가한 34,028, 16년만인 2012년에 56배 증가한 151,166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자 추이(S-TOPIk 기준) : (97) 2,692→ (06) 34,028→ (10) 106,953→ (12) 151,166

- 실무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실시(07~’10)

- 누적 지원자 1,015,013(S-TOPIK 731,172, B-TOPIK 283,841)

최근 한류의 확산, 국내 유학생 증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외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9회 시험 지원자(18,702)의 응시목적을 보면 유학 44.9%(8,400), 한국어 실력확인 25.0%(4,669), 취업 13.5%(2,534), 한국문화 이해 등 기타 16.6%(3,099)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요구(2010) 및 유학생 인증제 반영(2011), 성적 유효기간 설정(성적발표일로부터 2, 2012) 등 환경적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졌으며,

○ 2012년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한 한국어 학점인정제도*가 미국 시애틀시의 타코마교육청에서 처음 시행되어 관내 페더럴웨이교육청으로 확대되는 등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에도 기여 하고 있다.

* 국립국제교육원과 타코마교육청 간, 페더럴웨이교육청 간 양해각서 체결(12.5.30 / 12.12.6)

교과부와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시험횟수 확대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시험의 목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응시대상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 한국어 학습자

-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기업체 취업 희망자

- 외국의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시험 관리기관

총괄/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총영사관), 한국교육원, 국내외 대학 등

평가 방법

시험종류 : 3(초급, 중급, 고급)

- 평가등급 : 6개 등급 (1~6)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등급

1

2

3

4

5

6

등급결정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50점 이상

70점 초과

50점 이상

70점 초과

50점 이상

70점 초과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배점 :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시행 시기 : 4(국내 2, 국내외 2)

시기

13.1(1.20)

13.4(4.2021)

13.7(7.21)

13.10(10.1920)

시행지역

국내

국내

국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