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확대 내용 >
구분 |
‘12년 지원대상 |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
유아학비 보육료 |
만0-2세 全계층(보육료만 해당) 만3-4세 소득하위70% 만5세 全계층 |
만0-5세 全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 |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용도 以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 셋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 단,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 금년 3월부터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2.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끝
붙임 1 |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
Q1. |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시설 이용 시>
□ 만0~5세(유치원의 경우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월 39.4만원, 만1세는 월 34.7만원, 만2세는 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만0세 |
2012.1.1일 이후 |
월 39.4만원 |
만1세 |
2011.1.1~2011.12.31 |
월 34.7만원 |
만2세 |
2010.1.1~2010.12.31 |
월 28.6만원 |
만3세 |
2009.1.1~2009.12.31 |
월 22만원 |
만4세 |
2008.1.1~2008.12.31 |
월 22만원 |
만5세 |
2007.1.1~2007.12.31 |
월 22만원 |
단, 만2세 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3세에 해당하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
<가정 양육 시>
□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2. |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 유아학비․보육료는 3월 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아학비 지원>
□ 유아학비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지원됩니다.
ㅇ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ㅇ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2월 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4. |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
유아학비․보육료는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
□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ㅇ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보육료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6. |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ㅇ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기도 기준, 약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 만0~5세 모두, 보육료 이외에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Q7. |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 누리과정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과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8. |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
□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ㅇ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붙임 2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고,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단, 유아학비․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 정부부처 주요보도 >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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