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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가능하다.!!!!

법모영 2013. 1. 30. 16:40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24일부터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확대 내용 >

 

구분

12년 지원대상

133월이후 지원대상

유아학비

보육료

0-2계층(보육료만 해당)

3-4세 소득하위70%

5계층

0-5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취학전 영유아 계층

 

20133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5유치원(3-5세만 해당)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3~5세 유아학비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된다.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아를 둔 보호자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한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0-5세 보육료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3-4세 소득상위30%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0-5세 양육수당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되며,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 필요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한편,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양육용도 以外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마련할 계획이다.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부모 등 보호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는 점이다.

 

 

- ,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셋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 ,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따라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신청을 해야 급여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1.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2.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붙임 1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0~5(유치원의 경우 만3~5)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0세는 월 39.4만원, 1세는 월 34.7만원, 2세는 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0

2012.1.1일 이후

39.4만원

1

2011.1.1~2011.12.31

34.7만원

2

2010.1.1~2010.12.31

28.6만원

3

2009.1.1~2009.12.31

22만원

4

2008.1.1~2008.12.31

22만원

5

2007.1.1~2007.12.31

22만원

, 212월생이 상위반 편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3세에 해당하는 유아학비보육료지원

<가정 양육 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 유아학비보육료는 3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지원됩니다.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4일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유아학비보육료는 반드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보육료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ㅇ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기도 기준,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 05세 모두, 보육료 이외에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과 창의인성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ㅇ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붙임 2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고,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유아학비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