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 누적 지원자 100만 명 돌파”
- 세계 속의 한국어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자리 잡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윤)은 1월 20일(일) 서울․부산․제주 등 국내 18개 시험장에서 제29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일제히 시행하였으며,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누적 지원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는 국가시험이며 1997년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로 17년째 시행하여 오고 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붙임] 참조
□2013년 한국어능력시험은 연 4회*, 62개국(192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처음 시행한 1997년의 연 1회, 4개국(14개 지역)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국내 2회(1, 7월), 국내외 2회(4, 10월)]
○특히,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는 1997년 2,692명에서 10년 만인 2006년에 12배 증가한 34,028명, 16년만인 2012년에 56배 증가한 151,166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 지원자 추이(S-TOPIk 기준) : (‘97) 2,692명→ (’06) 34,028명→ (’10) 106,953명→ (‘12) 151,166명
- 실무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실시(‘07~’10년)
- 누적 지원자 1,015,013명(S-TOPIK 731,172명, B-TOPIK 283,841명)
□최근 한류의 확산, 국내 유학생 증가,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국내외에서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제29회 시험 지원자(18,702명)의 응시목적을 보면 유학 44.9%(8,400명), 한국어 실력확인 25.0%(4,669명), 취업 13.5%(2,534명), 한국문화 이해 등 기타 16.6%(3,099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요구(2010년) 및 유학생 인증제 반영(2011년), 성적 유효기간 설정(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2012년) 등 환경적․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어졌으며,
○ 2012년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한 한국어 학점인정제도*가 미국 시애틀시의 타코마교육청에서 처음 시행되어 관내 페더럴웨이교육청으로 확대되는 등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에도 기여 하고 있다.
* 국립국제교육원과 타코마교육청 간, 페더럴웨이교육청 간 양해각서 체결(‘12.5.30 / ’12.12.6)
□ 교과부와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시험횟수 확대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
□ 시험의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
◦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 응시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서
- 한국어 학습자
-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외 한국기업체 취업 희망자
- 외국의 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
□ 시험 관리기관
◦ 총괄/주관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 시행 :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총영사관), 한국교육원, 국내외 대학 등
□ 평가 방법
◦ 시험종류 : 3종 (초급, 중급, 고급)
- 평가등급 : 6개 등급 (1급~6급)
시험 종류 |
초급 |
중급 |
고급 | ||||||||
평가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등급결정 |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 ||||||||||
50점 이상 |
70점 초과 |
50점 이상 |
70점 초과 |
50점 이상 |
70점 초과 | ||||||
◦ 평가영역 :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 배점 :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 시행 시기 : 연 4회(국내 2회, 국내외 2회)
시기 |
‘13.1월(1.20) |
‘13.4월(4.20~21) |
‘13.7월(7.21) |
‘13.10월(10.19~20) |
시행지역 |
국내 |
국내․외 |
국내 |
국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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