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협동조합이다.!!?
□ 정부는 '12.11.28(수)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의결
□ 본 안건은 오는 12.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7.4일, 위기관리대책회의)
ㅇ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께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
□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11.12일 공포) 및 시행규칙(11.27일 공포) 내용 포함
ㅇ 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ⅱ)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ⅲ)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ⅳ)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ⅴ)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으며
* 매 3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ㅇ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수는 향후 5년간 4~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ⅱ)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ⅲ)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
□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ⅰ)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ⅲ) 교육․홍보 강화, ⅳ)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12.12월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13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13.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13년 하반기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3~’15년) 수립 및 ‘13.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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