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