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도의 악취에 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만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악취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ㆍ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264호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