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법모영 2013. 2. 6. 20:1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로변의 빗물받이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도로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악취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도의 악취에 관하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일부 시설만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을 뿐 악취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ㆍ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26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조의6(공공하수도의 악취방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4.

발 의 자 : 홍문표정문헌고희선정희수김태원이명수신성범윤재옥이노근박인숙김춘진전정희의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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