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를 포함한 정부시책에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의 탈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높은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이사업 종사자들이 산재에 미가입되어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률도 저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또한 심각함. 따라서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