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법안
(이윤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조세를 포함한 정부시책에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주의 탈세,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높은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대부분의 이사업 종사자들이 산재에 미가입되어 노동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증이행보험 가입률도 저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또한 심각함.
따라서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포장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나.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및 제45조).
마.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및 제26조).
사.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발의연월일 : 2013. 2. 22
발 의 자 : 이윤석ㆍ민홍철ㆍ박기춘박수현ㆍ박지원ㆍ부좌현신장용ㆍ이미경ㆍ윤후덕주승용ㆍ홍영표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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