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입법교육을!?

입법교육원법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교육ㆍ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