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