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거래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령은 최소한의 자산요건조차 두지 않아 대부업체들의 팽창ㆍ난립이 조장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다른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