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순천신문)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