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1.8~9, 일리노이주 Cook County 법원에서 칼라한 판사 주재로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진행 - 8일 판사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아동 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법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 - 곧바로 무효화 심리를 진행하여, 8~9일 양일간에 걸친 심리 결과,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부여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림 o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한국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후견권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best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o 1.11(금) 오전 연방법원에서 임시로 미국인 부부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