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