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3년 세제개편을 통하여 지정기부금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함께 묶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2천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놓았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스스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등의 한도액 적용 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