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겨레) 제안이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관문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나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변에 관련한 사항이나 비리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