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안전행정위원회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법모영 2013. 5. 16. 23:42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한겨레)

 

제안이유

2000년 「인사청문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관문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이나 비전을 검증하기 보다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신변에 관련한 사항이나 비리 폭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에 따라 사전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후보자의 범위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는 제외한다), 부ㆍ처ㆍ청의 차관ㆍ처장ㆍ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 후보자, 국무총리실장 후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및 금융감독원 원장 후보자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

. 사전검증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사전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전검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

.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1).

. 위원회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3).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13).

.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은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병역에 관한 사항, 재산형성 과정의 위법성 유무에 관한 사항, 과거의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공직업무 수행상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14).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

. 위원회는 사전검증대상자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사전검증대상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사전검증자료를 열람한 사전검증대상자는 열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사전검증자료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 사전검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사전검증자료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2).

 

 

발의연월일 : 2013. 5. 1.

발 의 자 : 함진규ㆍ강석호ㆍ이이재 안효대ㆍ김태흠ㆍ이노근 조현룡ㆍ이헌승ㆍ이종진 이채익 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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