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자격이 있는 약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