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방위원회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법모영 2013. 5. 7. 03: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자격이 있는 약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약사 자격을 가진 현역대상자 중 약무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공중보건약사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8 신설).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

. 약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2).

 

발의연월일 : 2012. 4. 25.

발 의 자 : 김성주박홍근이원욱유인태장병완배기운최동익박수현신장용최원식박범계김용익의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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