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이혼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889가구로 전체 이혼가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0만명(2011년 114,284명) 가량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