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법모영 2013. 3. 18. 15:0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1년 혼인ㆍ이혼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이혼한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60,889가구로 전체 이혼가구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약 10만명(2011114,284) 가량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2010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미혼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도 약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2010) 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지급(23.4%)받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28.5%)가 많아, 이를 포함하면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의 안정적 확보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민법」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제출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생업과 양육,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소송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들을 대리하여 양육비의 청구와 이행확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줄 수 있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의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며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양육부모에 대한 상담, 각종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정조사, 양육비 집행관리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양육부모와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은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양육비 채무”란 「민법」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

.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소속 하에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며,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원장 1인과 사무국을 둠(안 제7조제3).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개선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

. 양육부·모는 양육비에 관한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12).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조사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보험정보, 국세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압류,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ㆍ제19).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할 경우, 일정한 재산·소득 이상의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양육비 징수 및 이전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

. 국가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종사하였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ㆍ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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