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5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