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년 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의무고용률의 특례”를 “의무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2. 7.
발 의 자: 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문병호․김태년이인영․권은희․김태원정성호․윤관석․홍종학전순옥․김성곤․전정희김미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박혜자의원(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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