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법모영 2013. 2. 22. 14:4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에 해당됨.

그런데 2008253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에 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2의 제목 중 “의무고용률의 특례”를 “의무고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2. 7.

발 의 자: 김재윤배기운김우남이명수이낙연진성준이상직문병호김태년이인영권은희김태원정성호윤관석홍종학전순옥김성곤전정희김미희유대운박남춘전해철이원욱박혜자의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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