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허가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이에 경찰 및 검찰, 군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 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