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추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100리터 용량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