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추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100리터 용량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발의연월일: 2013. 1. 10.
발 의 자: 전순옥ㆍ서기호․최동익윤관석․전정희․이상직최민희․조경태․유성엽은수미․장하나․정성호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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