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가 변화하면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장애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미흡한 바,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재 각 부처에서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주거환경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지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양식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이를 공공기관에서 중재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우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게 공공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이웃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매우 침..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 등과 함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로자에게 강요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시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신고 없이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현행법에 열거된 특수법인 외의 특수법인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를 하려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버섯은 몸에 좋은 건강ㆍ자연식품으로서 최근 버섯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버섯 생산도 빠르게 성장하여 농업총생산의 2.1%를 차지하는 등 버섯산업은 우리 농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배지원료가 필수적이어서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지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또한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와 더불어 수출창구의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4주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성을 살려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수 있음. 그러나 예술ㆍ체육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예술ㆍ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이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에 복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의 중요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법률 제 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

1980년 해직공무원 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되어 읍⋅면⋅동에서 병사업무 등을 겸직했던 예비군중대장 중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무원 정화계획 시기인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 및 그 유족에게 국가에 대한 공헌을 감안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직된 지역예비군중대장의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는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198..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공격적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미리 행정관청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쟁의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일환이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쟁의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방해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직장폐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건 및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폐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그 요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어린이용품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아토피 등의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에 실시한 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 표시제도 도입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를 줄이고 어린이의 건강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