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스펙초월 관련 정부 대책, 청년채용 시스템 등을 법제화하는 등

고용상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중앙일보)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채용ㆍ승진ㆍ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 있음.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펙초월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능력 있는 고졸자 및 전문대졸자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범정..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KB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뉴스토마토) 제안이유 최근 한국사회는 고령화, 이혼율의 증가, 비혼 또는 만혼, 심각한 저출산 경향으로 인하여 재혼가족, 독신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는 약 400만명에 달하며,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바, 더 이상 한부모가족이 예외적 가족형태가 아닌 하나의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특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 재고의 5%에 불과한 수준임. 반면, 최근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일반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농민신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결혼이민자는 21만 1,458명이며 2020년에는 35만 862명으로 증가하고, 국제결혼의 비율 또한 전체 결혼의 약 10%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한편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중개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가 등록하여 3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방으로부터 입..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술ㆍ연구목적용 위해우려종의 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행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수입 승인제도에서는 수입 이전에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음. 2) 수입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거쳐 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학술ㆍ연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전화통화보다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와 유사 서비스를 통한 대화 및 메시지 전송이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들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 보호의 관점에서 이슈가 되었으나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에 문자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여야 할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공유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무를 확립하고,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소방공무원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건물 화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의 정전사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대형재난은 사전예방도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은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효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국가사무에 비해 자치사무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앙집권적인 재원배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또한 그간 추진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