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保健法(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등의 적정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배치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및 제19조).
발의연월일: 2013. 1. 23.
발 의 자: 신성범․황영철․강기윤안홍준․홍문표․김상훈정갑윤․여상규․박성호유승우․이자스민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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