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구(灸: 뜸질)시술은 그 비용면에서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그 치료효과를 인정한 바 있으며, 시술방법도 간편하여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구(灸)시술과 같이 일반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구(灸)시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灸士)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구(灸)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한편,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19)에서는 구(灸)시술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따라서 구(灸)시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灸)시술을 하는 신체부위, 방법, 기구 및 재료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2.
발 의 자 : 전순옥ㆍ김제남ㆍ김기준유성엽ㆍ임수경ㆍ인재근조경태ㆍ이재오ㆍ유승희홍종학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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